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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85
초ㆍ중등교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면서 E 학교의 교장이다.

1. 초 ㆍ 중등 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6.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D 교회에서 ‘E 학교’ 이라는 명칭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 고등학교 입학대상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일반고등학교 기본 교과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입학금 200만 원, 수업료 월 30만 원, 기숙 사비 월 30만 원을 받는 등 위 E 학교 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2. 12. 16.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 근린 생활시설 군’ 인 위 D 교회의 건물 2 층 304.58㎡에 강의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E 학교 을 운영함으로써 ‘ 교육 및 복지시설 군 ‘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점검 경과 통보

1. E 학교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미신고 용도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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