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도 ㆍ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5 월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교회 3 층 건물에 ‘F’ 이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충청북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F’ 이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현장 확인), 수사보고( 충청북도 교육청 의견서 제출), F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o 피고인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o 미인가 상태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 실 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향후 적법한 인가 절차를 거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