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5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8』 피고인은 2017. 11. 3. 13: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1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인근 활어 직판장 사장님의 조카인 G이 다,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전화번호 H과 이름만 확인하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목걸이는 금색 칠을 한 모조품이었고 피고인은 활어 직판장 업주의 조카도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목걸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2017. 10. 12. 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29,877,8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금 목걸이 등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20:00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귀금속 점에 들어가, 가짜 골드 바 2개를 제시하면서 “ 순금덩어리이니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고 거짓말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4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10:30 경 인터넷 사이트 ‘M ’에 피해자가 올린 ‘ 골드 바, 돌 반지 등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 하여 소아과 의사 임을 사칭하면서 위 귀금속을 구입하겠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