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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56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6. 4.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소재 건물 중 제2동 제3층 제디(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은 피고 B이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08.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6.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40,000,000원을 소외 E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6. 27.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43706호로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40,000,000원을 소외 E에게 지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에 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소외 E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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