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2.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광주시 D의 토지지분 중 약 2,160평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14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C은 위 B의 처로서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은 B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B과 소외 E 사이에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E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바, E은 위 약정에 기하여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2012. 2. 9.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H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다. 그 후 E은 자신이 B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와 실제로 인도받을 토지가 상이함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
이에 B은 이를 받아들여, 2012. 6. 1.경 E과 사이에 그가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에 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B은 2012. 6. 1.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E에게, 나머지 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방식은 원고가 E 및 피고의 계좌로 위 각 5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B은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B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B의 투자금으로, 피고가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나머지 매매잔금 50,000,000원 = 100,000,000원 - 2012. 6. 1. 지급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