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2961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천시 G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6. 5. 11.경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 B, C의 대리인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 C은 2006. 6. 2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배액인 8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 F은 2006. 5. 11.경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06. 6. 2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5. 1.경 F로부터 F의 피고 B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의 실질적 대표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매매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당사자가 F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