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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73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농업협동조합”을 “고산농업현동조합”으로, 제14행의 “10,000,000”을 “10,000,000원”으로, 제16, 17행의 “소외 E”을 "E"으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4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고, E이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786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에서도 위 금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 B이 E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위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잔금 40,000,000원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E에게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도 관련사건에서 위 40,000,000원을 자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08. 6. 20.경 매매계약상의 잔금 4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8. 6. 27.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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