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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8가단64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보전권리 ① 원고가 2013. 3. 28. 채무자인 소외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채무자가 위 금원 중 98,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횡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② 원고가 그 처인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들의 제3자에 대한 2010. 7. 25.자 매매를 채무자가 중개하였고, 원고는 채무자에게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이었으므로,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가액의 0.9%인 5,400,000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고에게 위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 48,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가 그 처인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소외 F, G에 대한 2015. 10. 29.자 매매를 채무자가 중개하였고, 원고는 채무자에게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2,200,000,000원이었으므로,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가액의 0.9%인 19,800,000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고에게 위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 20,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대위권리 채무자가 2017. 11. 6. 및 같은 해 12. 6. 소외 H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자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공한 매매대금 1,85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다. 채권자대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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