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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110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7,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나. 선 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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