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3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36,000원, 선정자 B에게 3,746,980원, 선정자 C에게 12,725,9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