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810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원, 선정자 H에게 12,365,670원, 선정자 I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이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만원, 선정자 H에게 350만원, 선정자 I에게 60만원, 선정자 J에게 30만원으로 각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