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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1783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000원, 선정자 B에게 8,80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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