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1783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000원, 선정자 B에게 8,80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000원, 선정자 B에게 8,80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