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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742
중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12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선정자 D에게 6,3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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