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742
중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12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선정자 D에게 6,3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120,000원, 선정자 C에게 7,700,000원, 선정자 D에게 6,38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