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49377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90,411원, 선정자 C에게 10,308,547원, 선정자 D에게 12,689,5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90,411원, 선정자 C에게 10,308,547원, 선정자 D에게 12,689,517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