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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7529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그 주권 등이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5.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을가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한편 위 신설규정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직전에 발행된 것이다]. 사채에 관한 사항 - 명칭: 제65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발행인: 피고 회사 - 인수인: 메리츠종금 -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300억 원 - 이율: 표면금리 연 4.0%, 만기보장수익률 연 4.95% - 청약. 납입 및 발행일: 2013. 7. 5. - 만기일: 2016. 7.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행사비율: 사채권면 금액의 100% - 행사가격: 6,512원 - 신주인수권증권 분리 발행 - 신주인수권증권 분리 양도 가능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7. 5. 메리츠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부분을 기초자산으로 한 발행금액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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