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디스플레이용 소재, 부품, 관련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7. 29.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0.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B의 최대주주(16.26% 제4회 이권부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전 당시 주식지분 비율이다. , 총주식 6,768,517주 중 1,100,800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B은 2008. 9. 18. ‘제4회 이권부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권면총액 100억 원 발행가액 사채권면액 100% 표면이자율 0.0% 만기(상환일) 3년(2011년 9월 18일) 상환방법 사채권면 총액의 115.4321% 만기 일시상환 인수회사 주식회사 C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 발행액면 금액의 100% 초기행사가격 금 7,965원, 다만, 추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사채발행 계약서상 명시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B은 2008. 9. 18.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채를 일괄매각하였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채를 총액인수한 후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사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신주인수권증권(5억 원권 20매)은 D 주식회사에 420,000,000원(1매당 21,000,000원)에 매각하였다.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80억 원(5억 원권 16매)을 256,000,000원(1매당 16,000,000원)에 다시 매각하였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권면총액 20억 원)은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다. B은 2008. 11. 7. 12,513,384주의 무상증자를 하였고, 2008. 12. 2.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을 2,811원으로 조정하였다 만약 무상증자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