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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나21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4. 18. 9:10경 장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은 양산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5길 서쪽 방면에서 삼성5길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여 F식당 앞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7길 북쪽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원고가 60%에 해당하는 1,729,000원을, 피고가 40%에 해당하는 1,124,650원을 각 지급함 보험금 지급일 원고: 2018

5. 28. 피고: 2018. 4. 27.∼4.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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