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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601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0. 30. 18:0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조합 앞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72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 차량은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도 서행하면서 교차로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유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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