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9:4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양화 대교 하부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이고 전방에 커브가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 방를 주시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불상의 속도로 과속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7. 21: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골반 골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추송자료 포함), 수사보고( 현장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