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15 경 충남 서산시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 남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37.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3. 02:40 경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에 있는 서산 의료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7.7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