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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 3 가에 있는 노원 교회 앞 삼거리 도로를 노원 네거리 쪽에서 만평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2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2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3. 22:18 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 최초 신고자 D 전화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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