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15 경 군산시 D 부근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야미도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4.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4.9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고 당시 속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 금조로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