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김포시 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94.1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 제한 속도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최고 제한 속도를 24.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1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 늑골 골절, 외상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사고 현장 제한 속도 사진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