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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7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21』 피고인은 2016. 4. 10. 21:21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56 세) 가 이를 보고 항의하자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목덜미를 손으로 1회 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1722』 피고인은 2016. 1. 27. 11:5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1 세) 과 채권 채무 문제로 시비 중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피고 인의 차량 안 조수석에 앉아 밖으로 발을 내놓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이마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피해 사진 『2016 고 정 1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H)

1. 피의 자 H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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