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2:05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PC 방' 내에서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 세, 남)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PC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 갑 1개, 지갑 내의 현금 6,000원,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12:58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를 업 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25,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5,6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G )를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85,600원을 결재하는 등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 정 985』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6. 6. 20. 21:26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농협 사거리에서 매 산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구입한 티셔츠 등 사진
1. 피해자의 국민카드 사용 내역
1. CCTV 자료 캡 쳐 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 정 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