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585』 피고인은 2016. 12. 2. 11:2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해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갤 럭 시 탭 4)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알 마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샤넬, 존 바 바 토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장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586』 피고인은 2016. 8. 19. 21:03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슈퍼 ’에서, 피해자 G이 충전을 위해 꽂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자료 분석서 『2017 고 정 3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