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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고정39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960]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111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아이들 학비 및 북경 집 임차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헤어 지자며 자리를 뜨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정강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14] 피고인은 2015. 6. 10. 14:00 경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 자가 전에 빌려 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먼저 작성해 달라는 소리에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960]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1. 폭행사진, 삼성 갤 럭 시 S3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진 [2017 고 정 214]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1. 컵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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