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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1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2:3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 손님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내가 죄 졌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F가 “ 음식 값 지급하지 않으면 무전 취식이 된다” 라는 말을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와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액션 캠 녹화기록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사 F가 먼저 자신의 팔을 붙잡아 뿌리친 것이 전부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도 ‘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 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인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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