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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1: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C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X 발 명함이 왜 없냐

", "X 발 놈 아 일로와 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F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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