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23:16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 인의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F을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