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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6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3,986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2006. 6. 4.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개명전 이름 C)와 원고의 부인인 D은 2006. 6. 4.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이자는 2006. 6. 1.부터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2 상당인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9. 8. 27.부터의 신용카드대금 상당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9. 8. 27.부터 2010. 3. 29.까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원고가 대신 지불한 금액이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7,912,8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912,81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5,01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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