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87,669원과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는 연 7%로, 월 이자는 1,166,600원으로, 변제기는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는 같은 달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5. 2 3.자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5.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4.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9,487,669원 및 그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2. 17.자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피고와 약정한 공사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