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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8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4.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6. 1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7. 6. 14.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B가 원고의 모 D의 통장으로 2006. 7. 12. 150만 원, 2006. 9. 13. 150만 원, 2006. 10. 10. 150만 원, 2006. 11. 11. 150만 원, 2006. 12. 12. 4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만 원(3,000만 원 -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6. 14.부터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8.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먼저, 채무자는 피고 C이지 피고 B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갚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돈을 보내준 상대방이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가 채무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또 E, F 등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E, F에게 보내준 돈이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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