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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8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6.부터 2016. 6. 30.까지 연 12%, 그...

이유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5.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D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D는 2006. 6. 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8. 6. 5.까지 지급하며 2006. 6. 6.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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