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7. 9.까지 100 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26. 13:4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 2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 마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