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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자로, 2018. 6. 2. 22:05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 리에 있는 장신 휴먼 시아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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