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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9 2015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26 빌딩 뒤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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