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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4.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20:1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05%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 현 3길 234-7 농 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2016.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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