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8 2017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361에 있는 목 천고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