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10:15 경 경북 울진군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 남 송 IC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