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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0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28>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재료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1.부터 2012. 7. 1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6월 임금 30만 원, 7월 임금 150만 원 합계 180만 원, 2012. 5. 3.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1만 원, 2012. 6. 1.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6월 임금 130만 원, 7월 임금 65만 원 합계 195만 원 총 합계 37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704>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2. 8.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120만 원, 2012년 8월 임금 96,770원 합계 1,296,770원, 2012. 12. 20.부터 2013. 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년 12월 임금 580,640원, 2013년 1월 임금 1,250,060원 합계 1,830,700원, 2012. 12. 2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2년 12월 임금 614,420원, 2013년 1월 임금 200만 원 합계 2,614,420원 총 합계 5,741,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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