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정1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3층 C학원 대표로서 보습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9.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1,400,000원과 2011. 12. 26.부터 2012.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8월 임금 1,554,260원 및 2006. 4. 1.부터 2012.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7월 임금 2,000,000원, 2012년 8월 임금 1,599,999원 등 임금 합계 6,554,2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2.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96,5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