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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7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제주시 J 전 1,646㎡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다음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제주시 J 전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K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K이 1987.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 및 소외 L에게 별지 최종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관계 원고 A은 2006. 3. 21. 피고와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임료 30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2018. 3. 15. 피고와 N에게 연임료 34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이하 마지막에 갱신된 2018. 3. 15.자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A은 2018. 3. 14.경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주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6.3㎡와 6, 7, 8, 13, 12, 11, 10,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8㎡, 5,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7.3㎡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현황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별지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6.3㎡는 경량 철골 및 철파이프 1층 창고, 6, 7, 8, 13, 12, 11, 10,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8㎡는 경량 철골 및 철파이프 1층 공장, 5,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7.3㎡는 경량 철골 및 철파이프조 1층 사무실, 14, 15, 16, 18, 1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6.8㎡는 철재 콘테이너 1층 창고, 20, 21, 24, 25, 20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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