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B 대 7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C 이하 지번으로만 부동산을 표시한다.
대 116㎡는 2002. 10. 1. D 앞으로, 2012. 6. 18. 주식회사 재경이엔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4.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B 대 724㎡는 1970. 4. 24. E 외 6인 앞으로, 2012. 6. 18. 주식회사 재경이엔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4.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양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필지 및 F 등 필지에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다. 라.
G 대 51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2008. 9. 10.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 소유 토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가 2층건 지하실부 창고주택 점포 및 사무실1동 건평 91평 7홉 5작, 2층평 98평 1홉, 지하실평 18평 6홉 1작인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H는 1976.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2. 2. 증여를 원인으로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9. 10.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 소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은 B, 같은 도면 표시 2, 13,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는 C의 각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및 ‘라’ 부분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한국구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
2.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