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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원심이 증거가 없는데도 제품이 유통되었다고 단정하여 양형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처음 제조한 28,000 장은 가짜 마스크 팩 제조를 의뢰한 ‘G ’에게 전달했으나 ‘G’ 이 하자고 있다고

하면서 못 받겠다고

하여 유통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제조한 50,000 장은 인천항 근처로 물건을 보내

G이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는 것인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G’ 이 피고인들에게 가짜 제품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피고인들 로부터 전달 받은 이상 그 제품이 실제 중국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50,000 장이 중국에서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을 하는 성명 불상자( ‘G’ )로부터 가짜 마스크 팩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조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과 같은 생계 형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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