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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56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6호, 제 9 내지 제 19호, 제 26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G’ 이라고 알려 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N.M .F 아쿠아 링 상표의 가짜 마스크 팩을 만들어 주면 마스크 팩 1장 당 50원을 남겨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친구 H의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 중국 유통업 자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으니 N.M .F 아쿠아 링 상표의 가품인 마스크 팩을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가 품인 마스크 팩 제조비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J’ 이라는 화장품 마스크 팩 제조업체 등에 의뢰하여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 사가 상표 등록 한 ‘MEDIHEAL’( 상표 등록번호 제 0941610호)' 상표 및 ‘N .M .F Aquaring'( 상표 등록번호 제 0946415호)'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가품인 ‘ 메디 힐 N.M .F 아쿠아 링’ 마스크 팩 약 7만 8,000 장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상표 등록 원부

1. 문자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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