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에서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공장에서 재봉틀 7대 및 프레스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제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등록번호 40-0148830)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94점을 각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776점(시가 508,700,000원) 및 원단 15롤을 제조 및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명품 가방 공장 임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찌, 버버리 조각금형 압수) 수사보고(가짜 상품 제조 공장현장 및 압수물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감정의견서 등 자료 접수), 수사보고(정품추정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