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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6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평택시 H에 있는 마스크 팩 제조업체 ‘I’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마스크 팩 제조업체 ‘K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경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피해자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식회사의 ‘ 클 리 니에 엔. 엠. 에프 아쿠아 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 팩의 가품을 만들어 피고인 A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6. 경 위 ‘I’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 클 리 니에 가짜 마스크 팩 100만 장을 만들어 주면 A이 만드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의 일거리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 클 리 니에 엔. 엠. 에프 아쿠아 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 팩의 가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마스크 팩 제작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 클 리 니에 (clinie)'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946562호) 와 ’N .M .F 아쿠아 링 (N .M .F Aquaring)‘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946415호) 가 부착된 마스크 팩 파우치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팩 제작 비용 중 3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5. 6. 경 위 ’K‘ 공장에서 ‘ 클 리 니에 엔. 엠. 에프 아쿠아 링 앰플 마스크’ 마스크 팩 2만 5천 장을 제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유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엘 앤피 코스 메 틱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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