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88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경일산전 주식회사에게 21,000,000원, 원고 A에게 19,500,000원, 원고 B에게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경일산전 주식회사에게 21,000,000원, 원고 A에게 19,500,000원, 원고 B에게 4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