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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88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경일산전 주식회사에게 21,000,000원, 원고 A에게 19,500,000원, 원고 B에게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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