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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476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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