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476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